1년이상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
1년이상 근무한 회사에 계약만료가아닌 자발적 퇴사로 인해 퇴사할경우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위한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되나요?
1개월 30일만해도 가능하다는 것도 보이고 3개월 90일이상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이 된다는 말도있던데
현재 법 개정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계약직으로 취업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채용되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예를 들어 2025.9.1 ~ 2025.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 상실일자 2025.10.1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를 유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종 단기계약직이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라면,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