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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식한장조림
갑자기유식한장조림

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재정난을 핑계로 아무런 예보 예고 없이 퇴사 당일 권고사직 통보 하더군요.. 위로금 3개월치를 줄테니 오늘부터 당장 사직서 쓰고 퇴사하리고..

분위기상 합의서같은거 따로 적은건 없고 사직서 퇴사 사유레 *권고사직(3개월 위로금) 적고 퇴사처리됐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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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을 기대하려면 귀하의 권고사직 동의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 사직서 제출 경위,

    • 사직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

    • 사측의 퇴직 종용의 강도와 횟수,

    • 사직서 제출과 함께 제공된 경제적 이익(즉, 위로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귀하가 위로금 3개월분을 수령한 사실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어렵게 만드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의’란 반드시 마음속 깊은 바람일 필요는 없고, 당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경우, 귀하의 사직 경위와 당시 정황,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통보 했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함에 있어 위로금에 관해 합의하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였다면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 및 위로금의 수령에 비추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