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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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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동일한 사용자(같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A회사에서 2시간 + B회사에서 8시간 근무하여 총 10시간을 일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무 시에는 건강상 부담, 주휴수당 발생 여부, 연장근로 수당, 4대 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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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먼저 귀하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주 4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5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전 시점까지 합산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기간 역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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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달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11월에 실제로 12일분만 지급했다면,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로직으로 날짜가 12일로 입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계산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실제 근무일수(12일분)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8월분 급여 역시 실제 근무일수(19일분)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1,287,097원을 반영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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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총 9일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1일분만 발생합니다.따라서 1번 안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1,050,15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 ‘주휴 포함 일급(126,018원)’과 ‘순수 일급(105,015원)’의 차액은 21,003원인데, 여기에 5일을 곱하면 105,015원이 되어 순수 일급 1일분과 같습니다. 즉, 해당 주휴가 포함된 일급은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된 금액으로, 귀하처럼 9일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 6일 이상 연속 근무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며,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주차인 9월 8일~9월 9일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하루분만 보장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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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노무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7월 임금 체불이 10일 발생하였고(월급날로부터 10일뒤 전체 금액 지급), 8월 임금 체불이 며칠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임금이 늦게 지급한 날을 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자진퇴사한다면, 해당사항을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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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DB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상여금(퇴직 전 1년간) 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실지급액” 기준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더 유리한 기준(25.1월 기준액 적용)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오히려 “25.1월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은 사용자에게 불리,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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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말일로 종료된 경우에는 , 그 시점부터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지급일’ 등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기존 정기급여일(예: 매월 5일)에 맞추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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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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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25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통상시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전합 2023다302838)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가 지급해 온 상여금 730% 역시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또한, 상여금은 결국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산하여 상여금을 0%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액은 동일하고, 단지 지급 방식과 시기만 달라질 뿐입니다.아울러,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른 문제로,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2012다89399).한편, 회사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여금을 연 730%로 일시 지급하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기본급에 합산하든, 결국 그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동일한 의미이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간접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의 총액 수준이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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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중대한 귀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귀하가 만약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상실 코드는 애초에 26-3이 아닌 26-2로 됐을 것입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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