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동일한 사용자(같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A회사에서 2시간 + B회사에서 8시간 근무하여 총 10시간을 일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무 시에는 건강상 부담, 주휴수당 발생 여부, 연장근로 수당, 4대 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먼저 귀하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주 4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5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전 시점까지 합산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기간 역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임금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총 9일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1일분만 발생합니다.따라서 1번 안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1,050,15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 ‘주휴 포함 일급(126,018원)’과 ‘순수 일급(105,015원)’의 차액은 21,003원인데, 여기에 5일을 곱하면 105,015원이 되어 순수 일급 1일분과 같습니다. 즉, 해당 주휴가 포함된 일급은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된 금액으로, 귀하처럼 9일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 6일 이상 연속 근무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며,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주차인 9월 8일~9월 9일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하루분만 보장됩니다.
Q. 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말일로 종료된 경우에는 , 그 시점부터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지급일’ 등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기존 정기급여일(예: 매월 5일)에 맞추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회사의 25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통상시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전합 2023다302838)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가 지급해 온 상여금 730% 역시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또한, 상여금은 결국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산하여 상여금을 0%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액은 동일하고, 단지 지급 방식과 시기만 달라질 뿐입니다.아울러,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른 문제로,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2012다89399).한편, 회사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여금을 연 730%로 일시 지급하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기본급에 합산하든, 결국 그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동일한 의미이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간접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의 총액 수준이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