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는 임금 지급일 무렵에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 근로자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소급 가입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소급 가입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끝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정시키고,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월말 이후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상 드문 일이고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의 통지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8월 중 사직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사장이 귀하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됩니다.사장이 귀하의 무단결근(9월1일~30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귀하가 이미 2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장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입니다.
Q. 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향후 해당 사건이 산재로 처리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약 8만 원만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약 9만 원은 산재 처리 여부에 따라 정산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추가 금액을 직접 납부하겠다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회사에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는다면 산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한 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최저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 1.월급제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니까 최저임금과 상관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질문 2.2024년(예시)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근로시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11시간 유급(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반드시 부여해야함)주간 근로시간: 11시간 × 6일 = 66시간주휴수당: 8시간 추가총 유급시간: (66 + 8) = 74시간/주월 환산: 74시간 × 4.3452주 = 약 322.9시간최저임금 환산액: 322.9시간 × 10,030원 = 약 3,225,000원따라서, 현재 지급받고 계신 월 320만 원은 최저임금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월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1일 3시간 근무라면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주 기준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150만 원 미만 소득이라면 별도 기재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고용센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바로 원직장(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은 일부러 조사하지 않는 한 거의 없습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근로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이중 가입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데, 합산 소득이 월 637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직장이 귀하의 겸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업을 고려하신다면, 근로계약 형태보다는 사업소득(예: 프리랜서 형태)으로 수익을 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실제 근무일은 동일하다면 퇴사 일자는 어떻게 적든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해석상 8일째요건(다음주 근무요건)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주간근로관계 존속' 요건은 남아있습니다. 귀하의경우 29일 퇴직하면 토일의 근로관계 존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2일먼저 퇴직한다고 해도 보험료나 보험료 정산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보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이 감액되면 건보료와 고용보험료 정산금이 그에 비례하연 줄어들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