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의 일방적 폐업시, 근무 6개월차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만약 귀하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폐지는 통상해고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말씀하신 사안처럼 단순히 대표자만 바꾸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위장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고일부터 복직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복직하여 계속근로가 1년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 수급 요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Q. 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대방 소장의 내용에 달린 문제입니다. 만약 원고(사용자측) 소장의 내용이 얼토당토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홀로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면 됩니다.2. 마찬가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어떤 증명과 주장을 제시했는지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홀서빙 3명, 주방 3명, 사장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당일에도 대체 인력 지원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손해의 객관적 증명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3. 벌금에 대한 양형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미지급,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합의 시도 중 욕설, 협박 등을 한 점, 거기에 더불어 최근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당연히 문제되는 발언이며, 근 거없는 사용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급 10,500원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Q. 간호사이며 사직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 처리 부서의 효력조직의 취업규칙이나 직제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책임이 나뉘는 것이지, 법적으로 특정 부서의 처리가 우선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권한을 가진 부서가 행정적으로 퇴사를 확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4대보험 상실신고 주체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의 상실신고는 모두 사용자(전 직장)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3. 퇴직 효력 및 지연 신고 시 유의사항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1개월 후 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이 경우 퇴직 효력은 그 시점에 발생합니다. 반면, 회사가 이미 사직을 수리했다면 수리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먼저 사직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인사팀이나 간호부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방법은 없으며, 회사에서 퇴사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지연할때만 '자격확인청구'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일시적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최악의 경우 고용보험만 한 달가량 늦게 가입해도 큰 불이익은 없으며, 행정상 처리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Q.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및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임금 체계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유효합니다.즉,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그동안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과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비교·정산하게 됩니다.
Q. 개인사업자 배우자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무하거나,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즉,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