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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연장수당 줘야하나요?

저희 회사에 주 5일 근무자와 주 6일 근무자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아래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시 243시간 입니다. 이런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만큼 연장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주 6일로 쓰고 들어왔습니다..

2. 주 5일 근무자가 주 6일을 희망하여 시간이 늘어난 경우,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주 6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보고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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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던 근로자가 원하서 6일로 변경하던 관계 없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 구성이 월급을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획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그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48시간 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책정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책정(1.5배 환산시간 52.5시간 책정)

    위와 같이 월급을 구성했다면 월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포함하여 지급해 준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을 기본급으로만 구성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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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1, 2번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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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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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서의 기재와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15조)에 따라 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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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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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연장수당시간과 수당을 계산하여 계약서에 반영한게 아닌 기본급으로만 임금구성이 되어 있다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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