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올 해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30분 반절하면 5015원으로 그럼 10분당 얼마꼴인거죠?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이는 60분 기준이므로 10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1,671.6원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 1,67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30원을 6으로 나누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계산됩니다. 대략 1,671.6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030원은 60분에 대한 금액이므로 10분에 대한 금액은 10,030÷60×10=1,67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10,030원에 1/6을 곱한 1,671원이 10분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10분은 10030/6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분치 수당이라면 10,030 x 10 / 60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분당 약 167.17원이므로, 10분은 약 1,671.7원이 됩니다. 반올림하면 1,672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10분 일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672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은 60분이므로 10분을 시간으로 전환하면, 10/60=0.167시간입니다. 따라서 10분당 최저임금은 0.167*10,030원=1,671.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30분(반 시간) 일하면 5,015원이 됩니다.
30분을 3등분하면 10분이므로, 10분당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임금: 5,015원
10분 임금: 5,015원 ÷ 3 = 약 1,671.67원
따라서 10분 일했을 때 받는 최저임금은 약 1,671.6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