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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