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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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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 일을 4~5개월 하고 그만두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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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입 신용카드 공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변경된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제 시에는 일반과세자였기 때문에 25년 1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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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업 법인 건물 매각 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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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증여중 세금이 각 몇%이며 무엇으로 받는게 세율이 저렴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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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카페 이용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래처와의 식대 등이라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나, 접대비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소득세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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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본인 또는 부모님의 계좌거래내역을 직접 훑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이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갖춰놓는다면 추후 세무서 요청 시 제출하셔서 대여거래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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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님 수임료 드릴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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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 증여세 납부의 대한 환급 문의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3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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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운용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니라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하여야 수수료를 공제 후 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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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 증권사를 통합하여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은 없기에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받아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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