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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운게72
고운게72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질문드려요!!!

현재 나이 만 26세이고 전세금 때문에 부모님께 29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조금 불안한데 10년동안 부모님께 받은돈을 확인할수 있나요? 일일이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는걸까요? 1년동안 등록금을 빌린적도 있다보니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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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의 계좌거래내역을 직접 훑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이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갖춰놓는다면 추후 세무서 요청 시 제출하셔서 대여거래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록금은 증여 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예적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에 취득,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곧바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부모님 등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