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증여세 납부의 대한 환급 문의 ㅠ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경 1억7천 아파트와 빚 7000정도 해서
약 1억 30만원의 아파트를 조건부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간 증여 한도 5천을 제외해
증여세 약 570만원을 2024년 1월에 신고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1년 후 20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전후로 2년간 증여 한도가 1억이라는 소식을 오늘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는 것임으로 2023.
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3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2024.01.01 이후 증여를 받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증여세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증여받은 금액은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