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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노란남작
약간노란남작

결혼 전 증여세 납부의 대한 환급 문의 ㅠ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경 1억7천 아파트와 빚 7000정도 해서

약 1억 30만원의 아파트를 조건부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간 증여 한도 5천을 제외해

증여세 약 570만원을 2024년 1월에 신고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1년 후 20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전후로 2년간 증여 한도가 1억이라는 소식을 오늘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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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는 것임으로 2023.

    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3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2024.01.01 이후 증여를 받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증여세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증여받은 금액은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