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연차가 5개 남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연차 촉진을 하지도 않았기에 당연히 사용하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고 언제 쓸 지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킵되는 건 줄 알고 아무 말 없었던건데 불안해서 알아보니 1년 미만 연차가 킵 되는 거라는 말이 거의 없어서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 소진되는거라고 그제서야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때도 사용하라는 말은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회사(본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를 다 사용한걸로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보고하겠다는 말도 없이 올린 것 같고 저는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고
그 날 근무도 다 했고 연차를 쓰라는 말도 듣지 못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돈도 못받고 억울하게 끝날까봐 열받네요. 신고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20.03.07.선고 2019다279283판결 입장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과-161,2004.01.07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이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먼저 회사에 연차 미사용 사실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 미사용 일수에 대한 촉진이 없었으므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쓰지도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귀근로자께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집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돈도 못받고 억울하게 끝날까봐 열받네요. 신고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고도 가능하고, 미사용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 그 증빙을 확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