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될까요?
2021년 2월 4일 입사 ~ 2022년 2월 6일 퇴사하였습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근로장이구요.
1. 근무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21년 6월쯤 한번 요청하여 받은게 전부이고 그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 신고하면 신고가 제대로 들어갈까요?
2. 코로나로 22시 영업종료일 때 근무시간이 22시 30분이었는데 30분 야간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여도 야간수당은 챙겨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3. 설날이나 추석 등 연휴에는 시급의 1.5배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급제도 1.5배 쳐줘야하는 것 맞나요?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 같아서요.
4. 제가 근무 한 기간동안 생기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또 연차 개당 제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21년 6월쯤 한번 요청하여 받은게 전부이고 그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 신고하면 신고가 제대로 들어갈까요?
>> 네
2. 코로나로 22시 영업종료일 때 근무시간이 22시 30분이었는데 30분 야간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여도 야간수당은 챙겨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 네
3. 설날이나 추석 등 연휴에는 시급의 1.5배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급제도 1.5배 쳐줘야하는 것 맞나요?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 같아서요.
>>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제가 근무 한 기간동안 생기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또 연차 개당 제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 최대 26일입니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11월 이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4.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서 고의나 반복성이 없는 한 자율시정 위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 2022년 2월 4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알아야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21.11.19. 부터 시행이 되었으므로 이후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인 근로자라도 야간에 근로한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소정근로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계약 자체에 소정근로시간 외 야간수당이 반여되어 있다면 원래 예정인 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월 근로계약에서 고정 야간근로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2022년 설 연휴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월급여 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유급휴일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4. 입사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총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2월 4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면서 추가로 15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휴가는 26일 입니다.
1. 급여명세서 교부 시행일 이후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간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22년 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 1년하고 2일을 근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한 것이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신고 가능합니다.
2.해당 30분이 월급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청구가능합니다.
3.근로했을 경우만 월급제는 1.5 추가입니다.
4.최대26개이며,연차 1 일당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