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입사해서 2021년 5월31일 퇴사했는데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이후 월평균 급여는 17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16년 3월 3일부터 2021년 3월 3일까지의 총 연차유급휴가는79일입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은 3년분에 대하여 받을수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발생한 연차개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2017.3 15일
2018.3 15일
2019.3 16일
2020.3 16일
2021.3 17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년치만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귀 근로자께서는 2022. 02. 05. 기준 총49개의 미사용연차수당(19년 16개, 20년 16개, 21년 17개)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적용).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의 통상임금(세전)을 209(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전제)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하고 그 해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얼마가 될지는 급여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에는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연차유급휴가 수당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2017년 3월 3일에 15일, 2018년 3월 3일에 15일, 2019년 3월 3일에 16일, 2020년 3월 3일에 16일, 2021년 3월 3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8(주 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2017.3.3.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2018.3.3.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의 연차수당을 제외하고는 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월평균 급여만으로는 연차수당 산정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미사용일수로 산정하게 되므로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 일수는 64일 정도로 보이는데, 사업장에서의 연차촉진, 연차휴가 대체 등으로 소진한 연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수는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3.3 입사시점부터 퇴사일인 2022.6.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3.3~2017.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7.3.3~2018.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3.3~2019.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3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3.3~2020.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3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3.3~2021.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3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79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2018.3.3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64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64일).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매년 소정근로일 80% 이상을 출근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79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6.3.3
2017.3.3 :15개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이하 동일)
2018.3.3 :15개
2019.3.3 :16개
2020.3.3 :16개
2021.3.3 :17개
발생시점과 발생개수는 위와 같으나 발생 이후 1년 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3년 이내가 연차수당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연차수당 대상 개수를 산정하시고, 연차수당은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전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1일분을 연차수당 1일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