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한 겨울에 우체국 등기 심부름, 김밥 사오라는 심부름, 근무시간이외에 회의잡고 3시간 가까이 붙잡아놓고 딸랑 이삭토스트 하나 시켜주고는 야근수당도 일절없고 군대 안갔다왔냐는 무시발언 , 항상 막내가 해야지, 회식때는 술먹고 "새X" 거리는 발언등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대표는 꼰대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가 걸려있어서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내는 부분에대해서도 편법을써서 세금덜내려고 직원들 싸인받고 받는돈은 똑같은데 교통비나 식비등으로 돌려서 월급주겠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받는 폭언,욕설,직장 내 괴롭힘등 이러한 것들을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 존경심이 절대 들지않는 그냥 내가 대푠데 뭐 어쩔건데 이런사람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대표는 꼰대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가 걸려있어서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내는 부분에대해서도 편법을써서 세금덜내려고 직원들 싸인받고 받는돈은 똑같은데 교통비나 식비등으로 돌려서 월급주겠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받는 폭언,욕설,직장 내 괴롭힘등 이러한 것들을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 존경심이 절대 들지않는 그냥 내가 대푠데 뭐 어쩔건데 이런사람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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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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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1.5배로 가산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배가 가산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취합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2 및 76조의3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폭언,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등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전 질문의 내용에서 나열하신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위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동료 진술 등)를 사전에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세금내는 부분에대해서도 편법을써서 세금덜내려고 직원들 싸인받고 받는돈은 똑같은데 교통비나 식비등으로 돌려서 월급주겠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받는 폭언,욕설,직장 내 괴롭힘등 이러한 것들을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 존경심이 절대 들지않는 그냥 내가 대푠데 뭐 어쩔건데 이런사람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로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근로자부담분 역시 보험료가 적어집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식대 차량유지비를 삽입한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