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인 이상)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원수인 중소기업에서 휴가 기준이 개정되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입사예정입니다.
근로 시간은 주 5일 , 09시 ~ 18시 (점심 1시간)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입사예정인 회사로부터 휴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여름휴가를 제공한다는 내용 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민간 기업에도 이제 "공휴일 유급 휴일제" 가 적용되어,
제 휴가에서 차감이 없이 공휴일에 반드시 쉴 수 있는게 맞나요?
2.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인 2022년3월 ~ 2023년3월 까지 개근시 최대 11개의 월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3.
위 질문 1번 2번이 맞다면, 현재 여름휴가(5 ~ 10일)만 제공해준다는 내용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계약전에 휴가 부분을 확실히 하고싶어 위 세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공휴일도 연차로 차감하는게 아니라 그냥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2. 네 1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3. 네 11개중 여름휴가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를 주지않고 여름휴가 하나로 퉁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민간 기업에도 이제 "공휴일 유급 휴일제" 가 적용되어,
제 휴가에서 차감이 없이 공휴일에 반드시 쉴 수 있는게 맞나요?
네. 빨간날은 이제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인 2022년3월 ~ 2023년3월 까지 개근시 최대 11개의 월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입니다.
3.
위 질문 1번 2번이 맞다면, 현재 여름휴가(5 ~ 10일)만 제공해준다는 내용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네. 연차휴가가 위와 같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못하게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의무화되었으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대체하는 기존의 방식은 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질문과 같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만약 연차휴가 없이 여름휴가만 부여한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여름휴가를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정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2020.1.1.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이후에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여름휴가 이외에 법에서 정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에 미달되는 개수만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민간 기업에도 이제 "공휴일 유급 휴일제" 가 적용되어,
제 휴가에서 차감이 없이 공휴일에 반드시 쉴 수 있는게 맞나요?
>> 네
2.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인 2022년3월 ~ 2023년3월 까지 개근시 최대 11개의 월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네
3. 위 질문 1번 2번이 맞다면, 현재 여름휴가(5 ~ 10일)만 제공해준다는 내용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3. 여름휴가만 제공한다면 불법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민간 기업에도 이제 "공휴일 유급 휴일제" 가 적용되어,
제 휴가에서 차감이 없이 공휴일에 반드시 쉴 수 있는게 맞나요?
공휴일 사전대체합의가 잇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이 휴일입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인 2022년3월 ~ 2023년3월 까지 개근시 최대 11개의 월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합니다. 요건충족하는경우만 발생합니다.
3.
위 질문 1번 2번이 맞다면, 현재 여름휴가(5 ~ 10일)만 제공해준다는 내용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것인지 불분명하나,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