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회사가 바뀐다고 하여서
현재회사에서 2년9개월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무할때 매년 연차수당을 두번 정산 받았었는데 이번엔 퇴직금만 들어오고 9개월치의 연차수당은 안들어와서요 따져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사일 이후에는 기존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뀐다고 하여서
현재회사에서 2년9개월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무할때 매년 연차수당을 두번 정산 받았었는데 이번엔 퇴직금만 들어오고 9개월치의 연차수당은 안들어와서요 따져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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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 받은 날로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0개 발생합니다.
9개월치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혹시, 최초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11개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 또는 연차수당 받으셨는지요?
2년 9개월 근무하면 뒤의 9개월에 대한 것은 미발생하나,
최초 11개는 발생합니다.)
입사
최초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년 후 : 15개 발생
2년 후 : 15개 발생
이후 9개월 : 0개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연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퇴사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할때 매년 연차수당을 두번 정산 받았었는데 이번엔 퇴직금만 들어오고 9개월치의 연차수당은 안들어와서요 따져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9개월치에 대해서는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이후 9개월 동안에는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경과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매1년의 근로가 종료될 때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
2년의 근로가 끝나고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근로한 9개월에 대해서는 아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도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개월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재직기간 2년 9개월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이상 근로하고 그 나머지 9개월을 근무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9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개월 연차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사일 및 퇴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중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9개월에 대해서는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나 특약 규정을 확인하여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년 9개월 근 무시 11+15+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9개월 근무부분에 대한 연차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