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보상할 수 있는 직군, 없는 직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고,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기간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촉진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당을 보상하여야 합니다.대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무에 무관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간혹 임상 파트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하루 2.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2.5시간이므로 질문과 같이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다만 동일한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배정받으면 단순계산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5.5시간이 된다면 주 근로시간이 27.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