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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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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따라서 기존에 만약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부터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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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 사업장의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지만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월 지급받는 보수는 수당을 포함한 총 지급액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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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하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처벌 또는 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회사는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만약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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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를 하여야 하고, 회사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의 분할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의 경우 15일을 연속으로 휴식하게 되면 회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연속사용을 강행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따라서 휴가 연속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보시고 실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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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2.1. 입사한 경우에는 2022. 1.1. 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2.1.이 될 때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 합니다.2022.2.1. 즉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 1년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2.1.이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3.4. 퇴사하는 경우에는11, 15, 15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최초 근로계약 종료 후 타부서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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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보상할 수 있는 직군, 없는 직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고,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기간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촉진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당을 보상하여야 합니다.대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무에 무관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간혹 임상 파트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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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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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수습기간을 제외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음을 요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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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근무기간 및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중간정산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또한 퇴직금은 세전 즉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만약 퇴직금 산정 시 세후 금액 등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퇴직금 미지급 및 근무기간 중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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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하루 2.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2.5시간이므로 질문과 같이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다만 동일한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배정받으면 단순계산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5.5시간이 된다면 주 근로시간이 27.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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