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했을 때, 연차휴가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여 집니다.주5일이든 주6일이든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021년 1월 부터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형태를 확인하여 보시고 만약 시급제, 일급제 임에도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