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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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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 및 당일 임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만약 출근했음에도 단순히 출근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근처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회사는 지각 및 조퇴 등 근태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출퇴근 기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경고, 견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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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못쓰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퇴사한 이후라면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므로, 퇴사 전 재직 중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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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갱신안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매년 책정된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년 입사 당시 8,590원으로 계약한 후 2021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2021.1.1. 부터는 876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연장 야간 퇴직금 등의 산정 시는 2020년과 2021년의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시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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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매1개월의 개근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11/4~12/3 중 결근이 있으므로 12/4에 연차휴가 미부여,12/4~'22.1.3. 까지 근무 기간 중 개근 여부를 판단하시어 '22.1.4.에 연차휴가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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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 합니다.질문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 하므로 실제 재직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1주일 중 2~3일만을 출근하는 것이었는지, 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사업장이었는지에 따라 180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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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의 삭감을 예정하신 경우라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변경된 근로계약에 대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향후 임금체불 등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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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1.1~12.31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고,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매 1년의 근로가 종료된 때 출근율이 80퍼센트를 넘는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15일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수당은 1일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일수가 있더라도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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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했을 때, 연차휴가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여 집니다.주5일이든 주6일이든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021년 1월 부터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형태를 확인하여 보시고 만약 시급제, 일급제 임에도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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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의 근로를 마치고 퇴사할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1일 이라는 입장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만 1년을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해석상 적용하기도 합니다.만약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질문의 경우 2020.12.15. 입사 2021.12.14. 퇴사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 발생하나 만 1년 근로를 마쳤을 때 추가로 부여되는 연차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촉진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재량으로 그 지급여부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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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할 때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아르바이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나, 매 근로일에 근로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며 단순히 총 일하는 인원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총 3일 간 각 요일별 인원이 3명, 2명 5명이므로 총 인원 10명을 3일로 나누었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3.333명이 됩니다.월 : 질문자 + 아르바이트 2명화 : 질문자 + 아르바이트 1명수 : 질문자 + 아르바이트 4명상시근로자는 산정사유 발생이전 30일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카페 영업일 별 근로인원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보시고 만약 5인이 넘는 다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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