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필요하므로 폭언, 욕설, 모욕 등 질문에서의 일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공백기간의 길이, 총 근로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 발생의 이유, 공백기간 전후 수행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들을 고려하시어, 공백 전후 근로를 합산할 필요가 있을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