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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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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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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인 없이 취한 부당이득이 되므로 해당 금액만큼을 회사에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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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휴일지급의무가 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을 한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므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회사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2일간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하는 것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 대한 2일의 유급처리는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 한하고 만약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는 등의 명시적인 기준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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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 의무사항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3인 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고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적 연차휴가 일수만큼 부여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부여하고자 하는 일수만큼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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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 통지시 대체휴가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촉진은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의 경우 대체휴가를 말씀하셨는데,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보상휴가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지, 연차휴가촉진을 통하여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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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은 회사의 인사권 즉 경영권 사항이므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처럼 근로계약서상 직무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 직무변경 보다는 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법적인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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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12월 27일 - 30일 사이 퇴사 시- 2020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보상비 미발생--> 네 맞습니다.2. 12월 31일 퇴사 시-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최근 대법원은 1년의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만 1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만1년을 채우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확대적용하여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아직까지 노동부의 확실한 입장은 없으므로 실무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3. 1월 3일 퇴사 시-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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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1.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공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연차대체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2. 22년부터는 공휴일도 모두 연차처리없이 휴무 지급해야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나요?-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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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필요하므로 폭언, 욕설, 모욕 등 질문에서의 일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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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단위로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4.345주는 월마다 주 수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을 평균하여 주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 365일 / 12개월 / 7일 을 통하여 약 4.345를 산정합니다.1. 주6일 1일 4시간근무(휴게제외) - 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주휴 4시간 이므로 월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4 x 4.345 , + 주휴 4시간 x 4.345가 됩니다.2. 주6일 1일 8시간근무(휴게제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한도), 주휴 8시간이므로 40시간 x 4.345 + 주휴8시간 x 4.345가 됩니다.- 또한 매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가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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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공백기간의 길이, 총 근로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 발생의 이유, 공백기간 전후 수행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들을 고려하시어, 공백 전후 근로를 합산할 필요가 있을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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