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3살이란 나이에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인테리어라는 큰 틀을 두고 도전을 해보려 처음 들어간 회사는 대리석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차가 되면 시공을 나간다더군요??
일을 구한 어플에서는 월급은 250 월~금 출근이라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월급은 185에 토요일 수당까지 해서 200만원 채워서 주더라구요
이러한 이유들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상관쓰지 않고 열심히 일 하다 보면 오르겠고
처음 가지게 된 목표니까 끝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환경은 사장님도 공장장님도 폭언에 욕설에 인격모독을 평소에 일삼더라구요 엉덩이 만짐 같은 경우도 잦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대뜸 와서 욕을 하더니 옆구리를 치더니 그 이후로 이주일 동안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갈비뼈 쪽에 통증도 느꼈습니다.
자기보다 못 한다고 생각하면 무작정 욕부터 하시더라구요.. 욕은 개새x , x새x , 개보x년 , 닭대가리새x 등
듣도보도 못 한 상스러운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열심히 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어리다 보니까 조금만 답답해도 욕하고
남들한테는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니까 완전 답답하면 가서 말하더라구요
업으로 삼던 분들이랑 제가 어떻게 3개월이라는 시간만에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답답한 게 당연한데 그 분들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 곳에서 일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처음 가진 꿈에 대한 목표도 흐릿해지고 너무 힘들고 우울해지네요
좋게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거 같아요
그만둔다고 말할 용기도 없어진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무작정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아는 건 없고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필요하므로 폭언, 욕설, 모욕 등 질문에서의 일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더 근무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직의사만 통보하고 그동안 일한
임금만 정산 요구를 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나쁜 인간들이네요.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기 행위들은 모두 형법상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처음 가진 꿈에 대한 목표도 흐릿해지고 너무 힘들고 우울해지네요
좋게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거 같아요
그만둔다고 말할 용기도 없어진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무작정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아는 건 없고 막막하네요
근로기준법 제7조의 폭행 및 폭언은 금지되며, 최대5천만원 벌금 및 5년이하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형사상 고발조치도 고려할 수 있는 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나,
폭행이 계속된다면 무단퇴사라도 감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후 형사고발조치를 고려해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