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관련 1년계약직인경우15개 지급해야하나요??
년차수당 1년계약직 인경우 마지막 달 15개발생한거 수당으로지급해야하는건가요??
대법원판결에 이번에 나온건데 15개지급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직 반영안되었다고하는사람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는 1년 계약 마지막날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대치되는 입장이기는 하나, 대법원이 11개라고 판시한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문제삼아도 최종 판단기관은 사법기관이때문에 11개만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연차개수에 대한 법적 해석을 마련 중이라는 기사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할 때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된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했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1년 계약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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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1년 기간제 계약직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11개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근로계약 종료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판결에 이번에 나온건데 15개지급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직 반영안되었다고하는사람도 있어서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근무자에게 11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간의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기존에 고용노동부(26일)와 법원(11일)의 상반된 부분이 있었고, 최근 대버원 판례로 법원의 입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입장의 변경은 없으므로 실무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다툼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 이러한 판례가 구속력을 갖고 실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드린것 처럼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영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