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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침팬지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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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 퇴사시 추석유급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9월 2일부터 생산직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 된다고 용역업체를 통해 들은 상태랍니다

최근 근무시에 사용하는 작업대가 제 키와 맞지 않아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가더라구요 낮은 작업대에서 10시간씩 서서 작업을 하자니 힘이들어 퇴사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 낮은 작업대에 대한 불편함은 말씀 드렸지만 딱히 방법은 없는것 같고 스트레칭을 자주하란 얘기만 들은 상태예요 ㅠ )

그래서 고민하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만일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9월 28일쯤 퇴사를 하게되면 추석에 유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는걸까요?

한달미만 근무자라 추석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산정될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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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하신 대가는 임금이므로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달을 다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지급받기로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일은 유급처리 되어야 하며 근무한 기간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과 같이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규정된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정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유급휴일 부분을 무급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간 출근일수는 추석연휴 유급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만일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9월 28일쯤 퇴사를 하게되면 추석에 유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는걸까요?

      한달미만 근무자라 추석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산정될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거나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이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만근을 채우지 않는다고 해도, 추석에 유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이므로, 개근여부와는 상관없이 추석때 발생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한달 미만 근무시 유급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추석연휴기간에 근무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명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고, 근로자간 차별을 둬선 안됩니다. 한달 미만 근무자라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무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