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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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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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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반한 내용을 바로잡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임금의 계산을 잘못했거나 휴일, 연차휴가를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추가 임금이나 휴일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소급하여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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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숫당의 지급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정 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 하므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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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관리에서 직원 출근 지각 처리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 입니다.직원의 지강에 대한 패널티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상습지각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는 인사관리측면에서 평가 부분에 반영함으로써 승진, 임금인상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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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해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 1일부로 기준소득 월액이 변경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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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지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서류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되고,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서 급여관련 지급서류는 임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 11. 19.]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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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도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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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원하는 것은 경영상 해고 또는 정리해고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감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경영악화에 따른 감원이나 구조조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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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야근 수당의 경우 실무상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야간근로란 당일 22시~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 합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급 안에 연장,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일급제가 아니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야근(야간 또는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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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 또는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사정 상 입사 이후 작성하게 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다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으로 작성을 하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입사 시 합의한 근로조건이 있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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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중인데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부여 기준은 매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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