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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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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최근에 회사에서 급여지급서류 작성을 맡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특히나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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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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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서류가 임금명세서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액 그리고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최종 근로자의 세후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서류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되고,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서 급여관련 지급서류는 임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서류라고 하시면 급여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음 내용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인적사항 및 종사하는 업무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
    3. 공제내역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5.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실제와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서류 작성시 각 임금항목별 금액과 항목의 구체적 내용, 임금 총액과 공제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2021. 11. 19.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외 없이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제대로 교부하지 않거나, 작성하여 교부하더라도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1.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과 함께

    2. 서면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 평가총액)

    5.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 수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무엇보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임금 계산방법과 통상임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제도의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세서를 통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월 총 유급 근로시간

    2. 유급근로 시간 중 소정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

    3. 1을 통해 산정한 근로자의 통상임금

    4. 월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5. 공제되는 금액 각각의 항목

    1에서 5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시간(하루 근로시간 및 1주간 근로일과 휴일의 수), 근로형태(주간/야간/교대근로 여부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발생여부, 근로형태와 연령에 따른 4대보험 적용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이는 임금명세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채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임금지급 시 작성하는 임금명세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시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 게시물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s://blog.naver.com/np_labor/22308461134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급여서류가 임금대장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27조제1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급여서류가 임금명세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