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사 의사를 금요일 3시에 밝혔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만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가 발생하나요? - 퇴사 의사 밝힌 시점과 관계없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월~금 개근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2.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토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퇴사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 희망일이 토요일이라면, 일요일 이전 퇴사가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일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을 기준으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 하시면 됩니다.
Q. 퇴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에서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상기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외에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고, 다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물품, 전자기기 등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만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정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해고의 사유로 삼은 내용이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양정)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경우처럼 근태나 상사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지만,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단지 이러한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과거에 여러차례 비슷한 사유로 회사로부터 지적 및 징계를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어떠한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