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한 사항은 없고,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래의 계약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일 때는, 계약 임금의 80%, 70% 등으로 정하기도 하며(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