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제 동기가 그 동기 같은팀에 다른분이 육아 휴직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다 받게 되어서 팀장님과 싸우고 그날부로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 놓고 카톡으로 인사팀에게 사직서 책상위에 올려 옿고 연락도 안받고 한다고하는데,,,그래서 궁금한게 퇴사할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어떻게 해야하고 하게 되면 또 어떤걸 챙기고 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일방이 통보 후 30일 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즉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고 특별한 절차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기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바로 승인을 하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동기분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에서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외에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고, 다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물품, 전자기기 등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만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그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퇴사의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자진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사의 의사를 전달하고 (청약)
사업주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합의해지 (자진퇴사)가 성립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만 밝힌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0조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합의해지의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 통보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에 따라 사업주가 징계 또는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원만한 인수인계를 통해 사업주의 정상적인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사용자측에 알렸으면 됐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이 수리하지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 처리됨과 함게 사용자측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고의로 악의적으로 사용자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않는다면 특별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의 한달전 통보의무를 준수하고
인수인계등을 수행한뒤,
사직서상 표기한 날짜에 퇴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업주에게 도달한 뒤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할 경우 퇴직절차는 끝납니다.
퇴직 시 남은 임금, 각종 연차수당,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정산 등 금품청산이 필요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데 보통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한후 퇴사합니다.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일이나 전날 퇴사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1달간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실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직하고자 한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통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임금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 후 한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소 1달전에는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회사에 무단결근하게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는
보통 부서장에 퇴사 노티를 하고
인사팀에도 연락해서, 필요한 사직서 등 서류를 작성합니다.
퇴사일은 보통 인사팀보다는 현업 부서장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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