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의 내용에 따른 수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인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불이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외에 해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개인질병, 임금체불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