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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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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동성인 상사인데요. 가끔 장난반 진담반으로 좀 쎄게 뱃살을 꼬집는데요.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데요. 인사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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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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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볼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성별에 관계 없이 상사 및 동료의 행위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회부되는 것으로, 질문의 사안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팀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 진지하게 면담 요청하셔서 이야기해보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

    회부는 징계요처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할 것인 바,

    사내 고충처리를 통해서 성희롱 관련 신고 또는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뱃살을 꼬집는 행위는 동성(同性)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인사부에 조치를 요구할 경우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불피요한 신체접촉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 등에 문의해보시고 시정이 전혀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뱃살을 꼬집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