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동성인 상사인데요. 가끔 장난반 진담반으로 좀 쎄게 뱃살을 꼬집는데요.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데요. 인사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볼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성별에 관계 없이 상사 및 동료의 행위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회부되는 것으로, 질문의 사안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팀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 진지하게 면담 요청하셔서 이야기해보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
회부는 징계요처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할 것인 바,
사내 고충처리를 통해서 성희롱 관련 신고 또는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뱃살을 꼬집는 행위는 동성(同性)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인사부에 조치를 요구할 경우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불피요한 신체접촉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 등에 문의해보시고 시정이 전혀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뱃살을 꼬집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