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많이 어려운지 임금협상을 굉장히 긴 기간동안 진행해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교섭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파업)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규정한 연봉 수준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존 연봉 수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별도 인상 없이 기존 연봉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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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종전의 임금수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의 여지가 없다면 단체행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임금협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 결렬시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게 되며, 회사가 임금을 항상 올려줘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이를 노조 측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조정절차,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임금 인상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될 때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현행 임금이 유지됩니다.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결렬되면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결렬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이 많으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파업에 대한 소요 비용과 임금인상액 등을 비교하여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