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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우아한염소79
우아한염소79

혹시 주 6일 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5인 이상 상시 근무지 입니다.

시급은 10992원 주6일 근무입니다. (48시간)

하루 근무 8시간 이고 야간 근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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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6일 총4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

      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0시간 + 8시간(주휴) ) x 4.345주 = 209시간 x 10992원 = 2,297,328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 수당 : 8시간 x 4.345주 x 1.5배 x 10992원 = 573,123원

      원 단위 처리 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시급 10992원, 1주48시간 근무 시의 월 급여는 대략 2,870,451원으로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209시간분으로 산정되고, 2)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52.14시간 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월 임금은 2,392,043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가 산정됩니다.

      -(48+8+8*0.5)*365/12/7*10,992= 2,865,771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2. 40 x 10,992 + 8 x 13,740 x 4.345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의 임금=시급×시간=10,992×(48+8×0.5+8)=659,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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