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근무한 날의 법적 성격이 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토요일 근무만을 예로 들면, 월,화,목,금,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 및 일요일(주휴)인 경우라면 수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고 토요일은 원래의 근로일인 소정근로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