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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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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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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연차촉진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차 촉진시에 미사용 일수 전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다만 1차 촉진시에 미사용 일수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남은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2차 촉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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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제60조 관련해석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의 근무가 종료된 후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전 연차발생후 1년의 근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11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2. 가산휴가의 경우 80이상 출근하여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므로, 만약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월수 x 1일의 휴가만 발생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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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 퇴사 시 연차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단순 개월수 만을 기준으로는 일수산정이 어렵습니다.다만 최초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총 발생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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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1. 추석기간이 지나고 퇴사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일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2. 추석당일 재직자 조건은 추석당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추석이후를 퇴사일로 하는 것이 당해 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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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11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1일이라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앞서 말씀드린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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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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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2.7.1. 입사인 경우라면 '22.8.1.에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8.1.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이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23.6.30. 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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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고, 기 분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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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식사 또는 식대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식사 또는 식대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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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근무한 날의 법적 성격이 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토요일 근무만을 예로 들면, 월,화,목,금,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 및 일요일(주휴)인 경우라면 수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고 토요일은 원래의 근로일인 소정근로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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