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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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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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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기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퇴사 시 임금 등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8월 23일까지 8월 근무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일할 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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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와 같은 법정근로에 대한 가산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상기의 계약서만을 두고 본다면 근로시간은 09시~18시 까지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 가산이 반영된 연장근로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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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시급에서 소득세 떼고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인지,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가 달라질 뿐,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지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질문의 내용은 근로자로 근무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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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안주기위한 11개월 계약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11개월 기간제 계약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원 판례를 통하여 갱신기대권과 같이 계약기간만료에도 계약의 갱신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갱신기대권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 갱신된 사례, 근로계약서 규정의 내용 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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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께서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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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6개월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 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6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6년에 대한 퇴직금이 퇴직당시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 전체를 연속된 근무로 인정된다고 보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퇴직금은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발생 당시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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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을 못하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합니다.이런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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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업무미숙인 경우라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배임, 횡령 등 그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가 아닌 이상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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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해고, 권고사직(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나 사직을 사용자가 권유했으므로 비자발적에 포함하였음)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가족돌봄을 위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길어진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구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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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중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내용들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활용하시되 근로시간, 임금, 주휴일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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