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기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퇴사 시 임금 등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8월 23일까지 8월 근무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일할 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해고, 권고사직(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나 사직을 사용자가 권유했으므로 비자발적에 포함하였음)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가족돌봄을 위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길어진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구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