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월급, 일급제로 임금형태를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급여 안에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가산임금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포괄임금게약을 체결하면 포괄임금안에 포함된 시간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법정 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포괄임금은 일급제로 정한 일용직, 시급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