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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기위한 11개월 계약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하여

알바를 고용할때 11개월 계약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을더하고싶어도 11개월이 되면 그만두어야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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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했다면 그 기간 근무하고 그만두게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1년으로 계약했으나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1개월의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하여

      알바를 고용할때 11개월 계약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해당 계약기간에 합의한 경우 기간만료로 관계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이 가능합니다.

      3. 다만, 문의하신 경우과 같은 내용이 오로지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하여 계약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종료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개월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 의거 총 기간제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11개월 기간제 계약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를 통하여 갱신기대권과 같이 계약기간만료에도 계약의 갱신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갱신기대권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 갱신된 사례, 근로계약서 규정의 내용 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쪼개기 계약으로 11개월씩 여러번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보기 어려워 모두 합산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대사이 될 수 있으나,

      처음 11개월 계약을 맺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월 계약종료 후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성립된다면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 갱신기대권으로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최초 계약건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이더라도 재계약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 상세히 알려져 있고 일반 근로자들 대부분이 재계약이 되는 경우 등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