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외식업에서 직원과 알바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것이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
1. 하루 10시간 근무인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고,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2. 하루 5시간 근무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 식사 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도의적인 사항으로 사료되오며, 최저임금법의 위반만 없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이나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식사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 혹은 식대제공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외식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은 규정하고 있지만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따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제공 여부는 회사의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식사제공 대신 식대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므로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식사 또는 식대 제공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식사제공이나 식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제공이나 식대의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상 관련 내용을 확인,검토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식사 또는 식대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식사 또는 식대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식사제공 또는 식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외식업에서 직원과 알바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것이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
1. 하루 10시간 근무인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고,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식사 및 식대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마음입니다.
2. 하루 5시간 근무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복리후생 차원이니,
제공하는 경우에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직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사,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식대나 식사를 지급하게 됩니다.(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중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식사제공 또는 별도의 식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시킴에 있어 반드시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