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채팅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 평일 둘다 근무 하며 주 5일로 일하지만 이로 인해 7일 연속으로 근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며 1시간 식사 시간 30분 휴게 시간을 갖을 수 있는데, 고객 대기가 많을 경우 휴게 시간 30분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할 경우 법정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회사에서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시간의 식사 시간이 부여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한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 8시간 근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12시간 근로 시 1.5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 기준에 부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할 경우 법정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회사에서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도록 하여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대응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30분, 8시간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