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16년 3월 ~ 17년 2월 11개
17년 3월 ~ 18년 2월 15개
18년 3월 ~ 19년 2월 15개
19년 3월 ~ 20년 2월 16개
20년 3월 ~ 21년 2월 16개
21년 3월 ~ 22년 2월 17개
이 때까지의 연차는 모두 사용했어요.
16년도 3월 1일에 입사했고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것 같아요.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님 제가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연차는 22년 3월 1일에 17개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3/1에 입사하신 것이라면 2/28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셨다면 추가로 발생하거나 반환할 연차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16년 3월 입사라면 2022년 3월 00(입사일)일로 하여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7일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일분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6년도 3월 1일에 입사했고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것 같아요.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님 제가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17.5.30일이전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갯수중 11개는 제외해야하고,
제외한 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라면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3.1~2017.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7.3.1~2018.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3.1~2020.2.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연차휴가 발생일수: 96일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최대 9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9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도 3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로 연차와 관련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산하여 총 15개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2년 3월 입사일을 지나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6.3월 입사 ~ '17.2월 까지 11일 '17.3월 15일, '18.3월 15일.... 이렇게 발생해왔고 '22년 3월에도 출근율 80프로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17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3월 말 퇴사하시는 경우 17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 3월 1일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7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3월 1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퇴사시점이 입사일보다 그 이후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