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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수염고래19
태평한수염고래19

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16년 3월 ~ 17년 2월 11개

17년 3월 ~ 18년 2월 15개

18년 3월 ~ 19년 2월 15개

19년 3월 ~ 20년 2월 16개

20년 3월 ~ 21년 2월 16개

21년 3월 ~ 22년 2월 17개

이 때까지의 연차는 모두 사용했어요.

16년도 3월 1일에 입사했고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것 같아요.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님 제가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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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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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연차는 22년 3월 1일에 17개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3/1에 입사하신 것이라면 2/28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셨다면 추가로 발생하거나 반환할 연차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16년 3월 입사라면 2022년 3월 00(입사일)일로 하여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7일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일분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6년도 3월 1일에 입사했고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것 같아요.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님 제가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17.5.30일이전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갯수중 11개는 제외해야하고,

    제외한 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라면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3.1~2017.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7.3.1~2018.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3.1~2020.2.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연차휴가 발생일수: 96일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최대 9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9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도 3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로 연차와 관련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산하여 총 15개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2년 3월 입사일을 지나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6.3월 입사 ~ '17.2월 까지 11일 '17.3월 15일, '18.3월 15일.... 이렇게 발생해왔고 '22년 3월에도 출근율 80프로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17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3월 말 퇴사하시는 경우 17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 3월 1일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7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3월 1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퇴사시점이 입사일보다 그 이후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