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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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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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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작성 됨
Q.
평균임금에 식대/성과급 포함되는 성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매월 20만원의 고정식대(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계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도 속할 것으로 산정됩니다.성과급의 경우 차세일즈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판매성과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는 것이라며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봅니다.다만 기업실적 등을 고려한 경영성과급은 예전에 임금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이 갈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법원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임금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작성 됨
Q.
결혼휴가 회사규정에 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여 인정되는 휴가이며 통상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경조휴가는 법률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휴일, 휴무일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경조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예컨데 경조휴가로 본인결혼 5일을 부여하는 회사이고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일요일을 뺀 5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평일만 경조휴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25일 작성 됨
Q.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면 근무시간책정방식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행사함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되며 이 때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5일이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날이며 2주간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0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질의처럼 14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유급주휴일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1주 내내 연차를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2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병원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ㅠㅠ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이런 말로 시작하긴 싫지만 거짓말입니다.회생신청하면 일반대지급금가능합니다.3개월 넘는 건 대지급금대상 아닙니다.퇴사 안하면 좋은 점은 회생시 법원에서 재직근로자에게 급여지급한다면 오케이해준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나중에 병원이 좋아지면 상관없으나 아니면 3개월 이전 임금은 대지급금 대상도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왜 여기 있는 노무사 분들은 주 휴 수당 이런 거 계산해 달라고 할 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계산결과 값이 달라지며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이상이더라도 법상 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1일 8시간으로 보는것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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