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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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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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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알바 1년 근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문자를 받으셨다는거지요? 사장이 아니라 동료근로자를 통해서.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음. 그후 토일요근로에서 일요근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앞서 했던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귀하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하였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념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퇴직금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오랜 전 판례이기는 하나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계속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귀하도 한달에 적게 일할 경우 14일을 근로하였다고 하셨으니 1년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작성 됨
Q.
폐업 후 퇴사시 고용보험 코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상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직이었고 임대기간 만료일과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같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작성 됨
Q.
평균임금에 식대/성과급 포함되는 성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매월 20만원의 고정식대(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계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도 속할 것으로 산정됩니다.성과급의 경우 차세일즈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판매성과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는 것이라며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봅니다.다만 기업실적 등을 고려한 경영성과급은 예전에 임금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이 갈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법원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임금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작성 됨
Q.
결혼휴가 회사규정에 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여 인정되는 휴가이며 통상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경조휴가는 법률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휴일, 휴무일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경조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예컨데 경조휴가로 본인결혼 5일을 부여하는 회사이고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일요일을 뺀 5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평일만 경조휴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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