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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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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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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구제신청하는 목적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므로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아주 예외적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여서 구제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술집 야간수당 알려주세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로하고 이 중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는 언제 휴게시간이 있느냐에 따라 1일 4.5 또는 5.5시간이 됩니다.야간가산수당은 업종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야간근로가 1일 5.5시간이라면 월300만원은 법위반이나 4인 이하 사업장이거나 야간근로가 1일 4.5시간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알바 1년 근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문자를 받으셨다는거지요? 사장이 아니라 동료근로자를 통해서.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음. 그후 토일요근로에서 일요근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앞서 했던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귀하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하였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념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퇴직금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오랜 전 판례이기는 하나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계속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귀하도 한달에 적게 일할 경우 14일을 근로하였다고 하셨으니 1년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작성 됨
Q.
폐업 후 퇴사시 고용보험 코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상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직이었고 임대기간 만료일과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같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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