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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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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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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가압류한 급여 지급할 때 지급시기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받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근로자A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A의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가압류결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A에게 임금을 지급이 제한됩니다. 1.질의와 관련해서 가압류 해제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회사는 가압류결정과 무관하게 근로자A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나중에 가압류권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지급해야 2중 지급을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자A를 상대로 반환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별론으로하고요.2.질의와 관련해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작성 됨
Q.
DC퇴직연금 IRP 수령 후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현재 분기납하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근로 중이고 2분기(4-6월)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8월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귀하가 퇴직한지 14일 이내에 7-8월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그후 귀하의 개인연금(IRP) 계좌로 이전될 때는 전액이 그대로 이전되며 이를 해지하고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연차 촉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본인이 연차를 사용할 날을 정해서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다면 형식적으로만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보고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급...)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8월 마지막 주에 개근했다면 9월 1일은 주휴일이므로 9월 1일부터 3일낀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3개월 가입되었다면 그 전에 다른 곳에 근무하여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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