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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연봉제 주5일근무인데 주말을 무급휴가로 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일에 휴무하는 경우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입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3.4일 중 1일, 10.11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처리할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일단 질의만을 기준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실제 분쟁사항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Q.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범위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금액과 지급시기만 기재되어 있고 그외에 조건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Q.  산재관련 여쭙습니다.저는 업무상질병 산재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의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일당*73%*70%를 곱한 금액이 일용직의 1일 휴업급여입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다보니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로하였다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배제를 신청합니다.귀하가 일용직이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일당의 73%가 아닌 평균임금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은 토,일요일 근로로 주15시간 미만이었으나 3개월간 월~금요일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그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및 추가 근무 월급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휴는 8시간만 부여하셔도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도리어 휴게시간 미부여가 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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