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시간 주6일인데 세전260괜찮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세후로250정도 나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주휴수당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52,340원입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913,2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세전 26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1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순수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맞다면
최저 미달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게시간 없이 근로 10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포함한다면
월 기준으로 2,913,235원 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0시간이라면 위 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68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도출한 뒤, 최저임금 곱하면 대략 2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이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시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13,235원
(세전)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31,090원 / 건강보험 (3.545%)103,270원/ 요양보험
(12.95%)13,370원 / 고용보험 (0.9%)26,21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6,220원 / 지방소득세(10%)6,62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66,4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 세후 25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글쎄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고 1일 10시간. 주6일 근로한다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해 1주 6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로 하면 295.4761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2,913,395.23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 월 2,913,396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일정한 제한이 있음)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