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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비둘기6
순수한비둘기6

하루에 10시간 주6일인데 세전260괜찮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세후로250정도 나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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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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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주휴수당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52,340원입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913,2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세전 26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1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순수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맞다면

    최저 미달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게시간 없이 근로 10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포함한다면

    월 기준으로 2,913,235원 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0시간이라면 위 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68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도출한 뒤, 최저임금 곱하면 대략 2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이슈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시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13,235원

    (세전)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31,090원 / 건강보험 (3.545%)103,270원/ 요양보험

    (12.95%)13,370원 / 고용보험 (0.9%)26,21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6,220원 / 지방소득세(10%)6,62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66,4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 세후 25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글쎄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고 1일 10시간. 주6일 근로한다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해 1주 6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로 하면 295.4761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2,913,395.23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 월 2,913,396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일정한 제한이 있음)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