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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법정휴일과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없으나 계산한 걸보면 1일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로 보입니다.이 경우 산정한 것처럼 시급 10,000인 경우 1일 8시간씩 근로한 날 및 유급휴일에 대하여 8만원씩 계산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한 8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 150%를 곱하여 됩니다.
Q.  dc형 퇴직연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과 가입당시 산정한 퇴직금 중 큰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입장입니다.그런데 질의의 경우 23년 1월 입사자에 대하여 23년 12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이므로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해당일에 근로의무를 면하게 하여 쉬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일이 원래 휴무일이어서 쉬었다면 추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토, 일요일만 근로하는 경우 수요일이 유급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따로 유급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연봉제 주5일근무인데 주말을 무급휴가로 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일에 휴무하는 경우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입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3.4일 중 1일, 10.11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처리할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일단 질의만을 기준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실제 분쟁사항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Q.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범위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금액과 지급시기만 기재되어 있고 그외에 조건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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