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이 없는데 임대 소득 발생시 부가세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사업이 없는데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야 하나요?
일단 간주임대료는 계산해서 과표에 수입금액제외로 임대소득금액과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로 작성해놓았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할 경우에 과세표준에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면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소득이 없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임대소득업종코드가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임대소득이 발생해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은 법인 등기에도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업종을 추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 사업이 없다해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일단 간주임대료는 계산해서 과표에 수입금액제외로 임대소득금액과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하면서 업종추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재된 업종코드가 달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히려 제출 안하면 미제출한 공급가액에 대해서 1%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거 제가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근무할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신고서 상 업종코드가 불일치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업종변경을 하거나 부업종을 추가하도록 안내하곤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현황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업자들을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소득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도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가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본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임대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는 향후 법인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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