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갈수록진실된돼지
갈수록진실된돼지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이 없는데 임대 소득 발생시 부가세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사업이 없는데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야 하나요?

일단 간주임대료는 계산해서 과표에 수입금액제외로 임대소득금액과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로 작성해놓았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할 경우에 과세표준에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면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소득이 없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임대소득업종코드가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임대소득이 발생해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난감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은 법인 등기에도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업종을 추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 사업이 없다해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일단 간주임대료는 계산해서 과표에 수입금액제외로 임대소득금액과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하면서 업종추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재된 업종코드가 달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히려 제출 안하면 미제출한 공급가액에 대해서 1%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거 제가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근무할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신고서 상 업종코드가 불일치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업종변경을 하거나 부업종을 추가하도록 안내하곤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현황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업자들을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소득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도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가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본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임대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는 향후 법인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