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입사후 한달안되서 병원예약날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걸 못해준다고 하는 회사라면 나중에 그보다 훨씬 더 고약한 상황에 맞닥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아니면 가능하면 반나절만 가세요.연차 당겨쓰기 안 해줘서 하루 종일 결근하면, 연차 하루, 주휴 하루까지 합쳐서 3일분을 손해보게 됩니다. 반면, 일단 출근은 했다가 조퇴를 하거나 오후늦게라도 출근을 하면 결근은 아닌게 되어 주휴, 연차 발생합니다.
Q. 알바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그정도 실수는 하도 보면 있을 수 있는 수준인지 심각한 수준인지, 결국 손해배상 판단은 매우 복잡한데 근로자에게 꽤 우호적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배달 한 건 놓친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순이익인데, 5만원짜리 배달을 놓쳤다면 순이익 대략 15000원 정도가 아닐까요? 그릇은 놔두고 쓰면 되는 것이니 이건 손해가 아닐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손해배상 해 본들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해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임금은 줘야 합니다. 임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때 근로계약서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Q. 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편법성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싸워서 이기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고정지급), 연차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현재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만을 본다면, 1일 통상임금이 약 9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10시간분 (1일 +2시간), 연간 120시간 = 15일분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간 15일분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가산일수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11년차의 경우 연차가 19개 입니다. 즉, 4개는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도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법률가들이 읽을 때는 해석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임의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도 법위반은 아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즉, 그렇게 해도 법위반이 아닐 뿐이고(전제는 퇴사 시 근로자가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주는 전제하에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법대로는 입사일 기준이 명백한 것입니다.결론, 원칙이 입사일(근로기준법 해석상 명백함)이고, 예외가 회계연도 기준이고, 예외가 인정되는 전제가 입사일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