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1)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당기간의 진단서만 있어도 요건을 간단히 만족하고 2) 회사가 권고사직 안 시키는 경우 자진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전 진단서(9주~13주의 진단서 + 업무수행 불가하다는 소견 포함) 2)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질병휴직 전부 사용 3) 추가 또는 규정에 없는 경우 질병휴직 신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 받아야 함 4) 근무시간 조정, 다른 업무(할 수 있는)로 변경도 불가하다고 회사에서 업무변경 불허해야 함 5) 도저히 안 되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 필요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진단서에 (업무수행 불가)를 받았으므로 일정기간 지난 후 "이제 다 나았음(구직활동 가능)"이라는 치료소견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실업급여를 줍니다. 즉, 아픈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자체를 안 줍니다.
Q.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당장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류 제출(이직확인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이걸 제때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일단, 폐업일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문자 카톡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그럼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세요.그런다음 해고(폐업에 의한 퇴사도 해고입니다)일이 확정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고 좀 늦게 접수되어도 괜찮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나중에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사장에게 꼭 하세요. 그래야 늦은 책임을 사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Q.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자체를 28일 전에 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받게 되고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했는데, 2일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라면, 그건 협상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예고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2일치(법정 해고예고수당이 아님)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받아들여도 됩니다. 단, 이직확인서는 해고로 인정하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이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하나입니다. 2일분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