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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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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1)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당기간의 진단서만 있어도 요건을 간단히 만족하고 2) 회사가 권고사직 안 시키는 경우 자진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전 진단서(9주~13주의 진단서 + 업무수행 불가하다는 소견 포함) 2)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질병휴직 전부 사용 3) 추가 또는 규정에 없는 경우 질병휴직 신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 받아야 함 4) 근무시간 조정, 다른 업무(할 수 있는)로 변경도 불가하다고 회사에서 업무변경 불허해야 함 5) 도저히 안 되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 필요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진단서에 (업무수행 불가)를 받았으므로 일정기간 지난 후 "이제 다 나았음(구직활동 가능)"이라는 치료소견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실업급여를 줍니다. 즉, 아픈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자체를 안 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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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60일째에 심판을 합니다. 복직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게 됩니다.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자체가 적용 안 됩니다. 그 경우 근로계약상 해고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민법상 해고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보통은 거기까지는 잘 안 따집니다. 즉, 5인 미만이면 구제가 잘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강사계약서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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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적혀 있지 않아도 포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끼워넣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애매하면 미리 전화로 불어보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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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입니다. 이때 해고의 경우 해고일(통지일이 아니라 그만두게 되는 날을 말함)이 기준입니다. 해고일이 8.23.(22일까지 근무) 이라면, 7.23.~8.22. 까지 한달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분석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근무중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7.27.이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이라면 6.28.~7.27. 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괴롭힘 당한 날이 기준이 될 듯합니다. 지속되고 있다면 신고일이 기준일이 될 듯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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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는 작성일은 18일로 해야 하지만,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보통은 17일로 기재합니다. 상호 양해를 하는 것이므로 17일로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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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일당 13만원 / 7시간 = 1시간급이 됩니다. 그러니 13/7*4 = 주말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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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취업 축하금 받기위한 조건이 궁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에 성공해야 가능합니다. 즉, 14일에 실업인정일이므로, 실업인정을 한 번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7일이었는데 14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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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당장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류 제출(이직확인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이걸 제때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일단, 폐업일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문자 카톡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그럼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세요.그런다음 해고(폐업에 의한 퇴사도 해고입니다)일이 확정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고 좀 늦게 접수되어도 괜찮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나중에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사장에게 꼭 하세요. 그래야 늦은 책임을 사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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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자체를 28일 전에 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받게 되고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했는데, 2일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라면, 그건 협상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예고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2일치(법정 해고예고수당이 아님)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받아들여도 됩니다. 단, 이직확인서는 해고로 인정하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이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하나입니다. 2일분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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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정정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햇으므로 정정을 거부하세요.한달에 하루라도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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