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9시간씩 평일 4일 + 토요일 4시간으로 총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토요일 하루를 결근하게 되면, 토요일 4시간+주휴 8시간 공제하고 급여지급하면 되나요?
결근시간에 비해서 주휴공제금액이 큰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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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닌 36시간(8시간*4일+4시간*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 시 36/5=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적어주신대로 토요일 4시간 임금 +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무급처리(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감액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그냥 주고 싶으면 줘도 됩니다. 승인을 받고 결근(연차가 없어서 결근)하는 경우 그냥 주기도 합니다. 4시간 쉬고 1일치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니까요.
법대로 하자면, 4시간 및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면 8시간보다 적을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이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