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인지, 주당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아주머니가 어디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맞을 듯합니다. (근무시간 등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은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 서로 주장이 다르겠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CCTV를 확보하는 등 실제 근무시간을 추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맞고 15시간 이상도 맞다고 평가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10.12.1.~2012.12.31.까지는 50%, 2013.1.1. 부터 전액 지급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추석전날(10.5.), 추석날(10.6.), 추석다음날(10.7)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추석연휴와 설날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전날인 10.5.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그 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6(추석) 7일(추석담날, 공휴일), 그 담날이 10.8. 원래 평일인데,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