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월달에 7월 초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책임은 7월초까지만 있고 더이상 없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이 하루이틀이면 충분한 것이지 한달씩 하라 이런 것은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되지 신고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잠수를 타지는 마세요, 퇴사 의사를 확고하게 다시한번 통지를 하고 퇴사일까지 성실하게 인수인계 할 테니 인수자를 지정해 달라고 문자 카톡을 남겨서 증거 확보하세요. 그리고, 인수자가 없다면 서면 인계서를 작성하에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