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을 10일날 지급하는지를 봐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달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0일 지급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한번 받기로 했다면, 3 4 17 모두 다음달 1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퇴사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일 월급을 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일단 퇴사를 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급기한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카톡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면,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Q. 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계획했던 것이라면 그냥 연차휴가를 취소하면 되고그외 일반 휴가를 부여해 준 것이라면, 해당 날짜만큼 별도의 보상휴가(대체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님)를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 할 듯합니다. 휴가 못갔으니 (휴가 추가로 주는 것 외) 별도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로는 이미 승인 받은 휴가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득이하면 추가 보상을 해 줄테니 휴가 반납하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회사가 갑이니까요, 갑이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을인 근로자가 법적 권리 이상을 요구하기 쉽지 않지요. 상사나 회사가 알아서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