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즘도 그런 걸 묻는 공공기관이 있다구요? 30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걸 묻다니,.,.,,과거 재산은 부모님 재산도 다 기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본인 것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적어도 됩니다. (진짜 대충 적는 것 맞습니다. 증빙자료 안 받습니다)보증인의 경우 "믿을 만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한다.... 즉, 추천인 같는 개념입니다. 친척이나 교수님 등 이름 적으면 되는데 교수님 이름 적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부모님 외 친천, 친구 등 기재하면 됩니다. 절대 전화할 일 없습니다. 만분의 1로 전화하면 " 아 그 친구 내가 보증하지 괜찮은 친구요"라고 해 줄 사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당연(의무)가입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제 미가입이라도 가입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기관)에서 치료 자체를 해 줍니다. 이걸 요양급여(치료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돈은 환불해 줍니다. 즉, 병원비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산재로 일을 못하면, 근로자는 "휴업"(사실상 결근인데 결근이라 표현하면 불편하니 휴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하든 결근 처리하든 별 의미는 없음)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무급이 되고, 공단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걸 휴업급여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병원비, 유급병가처리 등) 공단에서 받아서 회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3%를 뗐어도 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안 됩니다.질병으로 결근해도 퇴직금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30일 전 통지 안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안 넣은 부분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넣게 되면, 보험료는 소급해서 납부해야하지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