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승인을 요합니다. 그러니, 당일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전화를 해서 "아파서 못가니 연차 처리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 연차 승인을 하여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었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하는 회사도 있으나 그건 너무 야박하죠.즉, 근로자가 연차 요청을 하지 않고 출근을 안 한 경우 회사측 재량에 있습니다. 연차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이지만, 연락도 안 되고 승인도 없었다면 결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취지는 산재가 아니면 15일을 주고 산재면 30일을 유급으로 100% 급여 지급하는 병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 의미는 산재로 승인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단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가 산재 승인되면 그건 산재 병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여기에 숨어있는 진짜 더 중요한 의미는, 원래 산재는 공단에서 70%의 산재급여를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30일간은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되며, 30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로 처리하여 쭉 ~ 공단에서 70%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산재 30일 병가라고 되어 있으니 30일 이후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그냥 산재처리 (산재 승인 되면 그냥 휴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산재는 그냥 산재 휴업 중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재직중이고 산재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30일과 아무 관련 없이 산재중(=재직중)이 되는 것입니다.